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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차 재난지원금, 내용 총정리 (지급대상, 신청방법)

브리니 2020. 9. 24. 00: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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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 브리니입니다.

 

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.

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 정해져 있고 지원금이 조금씩 상이합니다.

 

 

꼼꼼히 살펴보고 해당되는 항목이 있다면 지원금을 받아가시는게 좋겠죠! :)

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 

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(새희망자금)


  • 지원금액 : 1인당 50만원 ~ 200만원
  • 지급대상 :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및 집합금지, 집합제한 업종
  • 제출 서류 : 일반 업종의 경우 정부가 발송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여부 및 신청절차 확인 가능
  • 집합금지, 집합제한 업종 등은 국세청,건강보험공단등을 통한 행정정보 활용을 통해 신청절차가 간소화되어 서류 제출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.
  • 2020-08-16 이후 폐업한 분의 경우,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지급합니다.
  • 지급일 : 정부행정정보로 매출감소가 확인되면 9월 28일 지급  
  • 신청방법: 9/24 자정부터 온라인 홈페이지 통해서 신청가능
    새희망자금 콜센터: 1899-10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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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▶새희망자금 신청페이지 바로가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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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부담가구 (아동 특별 돌봄 지원금)


  • 지원금액 : 영유아&(만12세이하) 초등학생 자녀 1인당 20만원 / (만 13~15세) 중학생 자녀 1인당 15만원
  • *기존에 지원되던 가족 돌봄 비용과 중복 수령 가능*
  • 별도 신청 과정없이 아동수당 계좌 및 급식비/ 현장학습비 등을 납부하는 계좌로 지급 
  • 홈스쿨링등으로 학교 재학중이지않아도 지원금 받을수 있습니다. (다만, 별도 신청해야함)

 

 

전 국민 통신비 지원금


  • 지원금액 : 2만원
  • 지급대상 : 만 16세 ~ 34세, 만 65세 이상 본인 명의 휴대폰 소지자
  • 별도의 신청 과정없이 지원대상자에게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.
  • 9월에 사용한 통신비 2만원 자동차감되고, 나머지 금액만 10월에 청구되는 형태 
  • 타 지원금과 상관없이 중복 수령 가능
  • 1인당 1대의 휴대폰 통신비만 지원 / 알뜰폰 및 선불폰은 포함되나 법인폰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 

 

 

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

긴급고용안정지원금


  • 지원금액 : 1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다면 추가 지원금 50만원, 1차 때 받지 못 하였다면 150만원
  • 지급대상 : 보험설계사, 대출모집인, 택배/퀵서비스, 대리운전 기사, 방과후교사, 프리랜서 등
  • 1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다면 별도 심사없이 바로 지원금 지급
  • 신청방법 : 정부에서 신청방법 등을 문자로 발송할 예정이며, 신규 신청자는 온라인 신청 및 고용센터 방문 접수

 

▶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

고용노동부 콜센터 : 국번없이 1350 / 사업 공고 이후 전담콜센터 : 1899-9595

 

 

 

미취업 청년

청년특별구직지원금


  • 지원금액 : 1인 50만원
  • 지급대상 : 18 ~ 34세 사이의 미취업청년
  •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또는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분들은 제외, 중복 지급 불가
  • 신청방법 : 온라인청년센터 통해 신청 가능

 

 

생계 위기 가구

긴급생계지원금


  • 지원금액 : 가구당 40만원 ~ 100만원
  • 지급대상 :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 
  • 소득 : 중위 소득 75% 이하 / 재산 : 대도시 기준 6억원, 중소도시 3,5억원, 농어촌 기준 3억원 이하

  • 신청방법: 10월중 온라인 및 현장 신청을 받아 11월 중 지급 시작 예정
  • 129 상담센터(국번없이 129)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, 구체적인 기준 등은 추후 발표되는 대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할 예정

다만,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상기 결정 내용은 변동 가능

 


 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,

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: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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