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, 브리니입니다.
코로나19로 인해 참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또 많은 분들이 힘 써주시는 것 같습니다.
코로나19로 인해 14일간의 자가격리 및 입원치료를 받은 분들을 위해
정부에서는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
오늘은 생활지원금(격리지원금)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.
코로나19 생활지원금,
신청자격은 어떻게 될까 ?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로 입원 또는 격리를 받으신 분중에서
유급휴가 지원을 받지 않고, 자가격리를 충실히 이행하셨다면,
모두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이 때, 가족 구성원 중에 1명이라도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 받으셨다면, 신청자격에서 제외되며
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(연월차 등)는 사용해도 괜찮습니다.
코로나19 생활지원금,
신청방법은 ?
격리해제 이후, 가까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복지센터를 방문하시어
아래 신청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.
- 생활지원비 신청서 1부
- 신청인 통장(사본 및 실물) 1부
-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)
-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* 생활지원비 신청서는 동사무소에 가면 받을 수 있습니다.
대리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?
네, 가능합니다.
대리인이 신청할 경우,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시면 되며
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주세요.
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?
가구원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됩니다.
1인 454,000원
2인 774,700원
3인 1,002,400원
4인 1,230,000원
5인 1,457,500원
신청 이후, 생활지원금 지급까지는 2주~4주의 시간이 소요되며,
제출한 통장계좌로 코로나 생활지원금이 입급됩니다.
다들 코로나 조심하시고,
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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